| 동물구조단체 유엄빠 제공. |
가정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해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전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는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의뢰인 B 씨의 의뢰를 받아 인근 다른 이웃집 개를 가져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 집 주소를 착각해 피해자의 반려견 봉봉이를 잘못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원래 의뢰받았던 집에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그대로 집에 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다만 봉봉이의 행방은 감감무소식이다.
A 씨는 본인 농막에 말뚝을 박고 봉봉이를 묶어놨는데 개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에게는 “개가 이미 죽었다”고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피해자 신고와 별개로 동물구조단체 ‘유엄빠’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고발장을 전날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는 마친 상태이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